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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박...계약할 때 체크할 한 가지

by machellin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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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었던 전월세신고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과태료 유예를 종료하고, 이제는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신고만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총 4년이 흘렀고, 정부는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의 핵심은 이렇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6월부터는 다를 수 있다.

물론 정부도 갑작스럽게 과태료를 세게 물리지는 않는다. 단순히 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러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갔고, 사람들이 점점 제도에 익숙해졌다고 본다. 실제로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자연스럽게 신고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졌고, 세입자들도 ‘신고하면 내 권리가 보호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정부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해야지!”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한다. 귀찮다고 미루다 보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 5월까지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안에 한 번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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