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임대 시장1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박...계약할 때 체크할 한 가지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었던 전월세신고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과태료 유예를 종료하고, 이제는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신고만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하지만 계도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총 4년이 흘렀고, 정부는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의 핵심은 이렇다.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