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를 가나 비슷하겠지만,
베트남에서도 연봉 계약을 할 때는 세전과 세후를 잘 따져봐야 한다.
Gross = 세전이고,
Net = 세후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Net 계약자도 많고, Gross계약을 맺은 사람들 역시 상당히 많다.
Net
세후로 계약을 맺을 경우 편하다.
신경 쓸 일이 없다. 그저 계약한 급여가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는 지만 확인하면 된다. 자잘한 세금 문제를 사용자 측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Net 계약을 맺는 게 여러모로 좋다.
Gross
골치 아프다.
급여가 다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진다.
보통은 현지 채용의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주로 gross 계약을 맺는다. 세전이다 보니 베트남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급여에서 각종 세금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겠다.
소득세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중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 소득세부터 살펴보자. 베트남에 거주하는 신분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비거주자 급여의 경우 일괄로 20%가 적용된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35%에 달한다.
물론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워낙 베트남 로컬 사람들의 급여 테이블이 낮은 터라, 35% 미만의 세율 구간이 크게 의미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흠.. 턱 없이 좁다.
누진세율 테이블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소득 | 세율 | 세액 |
500만 동 이하 | 5% | 25만 동 |
500만 동 초과 ~ 1,000만 동 이하 | 10% | 50만 동 |
1,000만 동 초과 ~ 1,800만 동 이하 | 15% | 120만 동 |
1,800만 동 초과 ~ 3,200만 동 이하 | 20% | 280만 동 |
3,200만 동 초과 ~ 5,200만 동 이하 | 25% | 500만 동 |
5,200만 동 초과 ~ 8,000만 동 이하 | 30% | 840만 동 |
합계 | 1,815만 동 | |
8,000만 동 초과 시 | 35% |
한국에서 웬만한 경력을 달고 베트남으로 오게 되면,
결국 대부분은 8,000만 동 이상의 급여를 받을 테니, 각 구간별 세액18,150,000 VND을 상수로 두면 되고, 8천만 동을 상회하는 금액에 35%를 적용해 실수령 금액을 계산하면 얼추 실제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월 $5,000불 급여로 가정 시,
(십중팔구 달러로 표기될) 월 급여에 23,500동 정도의 환율을 적용한다.
= 117,500,000 VND
기본 공제11,000,000 VND을 일단 차감한다.
= 106,500,000 VND
여기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이 있는데, 보험료에 상한선이 있어 월 급여 약 $1,300 이상의 근로자들은 정액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러니 447,000동은 고정으로 나간다고 보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 447,000 VND
그럼 106,500,000 VND – 보험료 447,000 VND = 근로소득 과세표준106,053,000 VND이 나온다.
35% 세율이 적용될 금액은 아래와 같이 26,053,000 VND이 나오게 되어,
106,053,000 VND – 80,000,000 VND = 26,053,000 VND
26,053,000 * 0.35 = 9,118,550 VND이 세금으로 잡힌다.
9,118,550 VND + 18,150,000 VND = 27,268,550 VND = 약 $1,160
소득세는 27,268,550 VND, $1,160 이 된다.
세전 5천 불은
실수령 $3,840 이다.대략.
그렇다. 힘 빠지는 숫자 맞다.
주거비
여튼 여기까지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
만약 회사에서 지원받는 내역들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Gross 계약의 최대 단점인데, 지원비에도 세금이 붙고,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회사에서 주거지원비를 약속했다고 치자.
그런데 주거지원비에도 세금이 붙는다. 주거지원비 천 불 준다 그랬으니 월 급여에 플러스 천 불 나오겠거니 하다가 급여명세서 받아 들고 서로 얼굴 붉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 입사 전에 디테일을 꼬옥 확인해야 한다.
주거지원비는 월 급여액의 15%를 상한으로 둔다.
월 급여 5천 불을 받는 경우, $750 이 과세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1,000을 받더라도 $7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즉, 총 급여에 750 * 23,500 = 17,625,000 VND을 가산하여 세금이 계산되니 급여는 더더욱 쪼그라든다.
자녀 학비도 마찬 가지여서 "얼마 줄게요~" 라는 말에 자세히 확인 안 하면 생각했던 지원 금액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 gross 계약의 경우, 약속한 집세는 회사가 알아서 집주인에게, 학비도 회사가 직접 학교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편이 낫다. 물론 캐시회전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협상을 잘해서 약속한 금액 그대로를 전부 캐시로 받아 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맘 먹고 근로자에게 납세를 떠 넘기려는 회사들이 쉬이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퇴직금
베트남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월 급여의 50%를 근속 기간에 반영해 책정한다. :)
그러니 막연하게 한국처럼 월 급여 100% 기준으로 주겠거니.. 하고 있으면 또 당한다. 이런 저런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액수가 알고보면 한국과 베트남 간의 퇴직금 차액과 비슷한 경우도 많다. 조삼모사로 현혹해 사람 구해보려는 꼼수 중 하나다.
이런 것 역시,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고,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일지언정, 알고 있어야 억울하지 않다.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결정을 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매우 꼼꼼하게 알아둬야 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머나먼 해외에서 열심히 일 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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